2014년07월26일 12번
[임금 및 복리후생관리] 다음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서 적용하는 연령(나이) 요건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부양가족공제 만20세 이하 직계비속
- ② 부양가족공제 만60세 이상 형제자매
- ③ 부양가족공제 만55세 이상 직계존속
- ④ 추가공제의 경로우대자공제 만70세 이상
(정답률: 46%)
문제 해설
정답: "부양가족공제 만60세 이상 형제자매"
해설: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공제에서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부양하는 세금납부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만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세금납부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공제의 경로우대자공제에서는 만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에 대해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설: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공제에서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부양하는 세금납부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만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세금납부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공제의 경로우대자공제에서는 만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에 대해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